1. 개요

  • ○ 국가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 한해 사무직의 경우 2년마다,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 주야간 작업이 흔한 인천항의 특성에 따라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병원에 찾아가기 어려움
  • ○ 조합에서는 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3-5일간 조합회관에 출장으로 건강검진을 대행

2. 검진 수검자 현황

현장관리사무소 검진대상자 수검자 비고
항 내 311 206
북 항 25 22
연 안 제 1 186 105
육 운 11 8
강 취 방 35 15
항 만 95 48
집 행 부 19 15
영 흥 33 -
419
※ 하역 현장관리사무소 (상용화 조합원)는 소속된 하역사에서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