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 국가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 지역세대주, 20~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등에 한해 사무직의 경우 2년마다, 비사무직은 매년 실시
- ○ 주야간 작업이 흔한 인천항의 특성에 따라 조합원이 개별적으로 병원에 찾아가기 어려움
- ○ 조합에서는 병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3-5일간 조합회관에 출장으로 건강검진을 대행
2. 검진 수검자 현황
현장관리사무소 |
검진대상자 |
수검자 |
비고 |
항 내 |
311 |
206 |
|
북 항 |
25 |
22 |
|
연 안 제 1 |
186 |
105 |
|
육 운 |
11 |
8 |
|
강 취 방 |
35 |
15 |
|
항 만 |
95 |
48 |
|
집 행 부 |
19 |
15 |
|
영 흥 |
33 |
- |
|
계 |
|
419 |
|
※ 하역 현장관리사무소 (상용화 조합원)는 소속된 하역사에서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