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24-03-12 15:28:51 조회 : 1,107

노동조합 회계공시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기획총무부)

정부의 노동조합 회계공시제도 시행과 관련하여 기획총무부에서는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림1. 우리조합 노동조합 회계공시 참여

 

- 정부는 2023919[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노동조합 회계공시 제도를 시행

 

- 우리조합은 노동조합회계 공시시스템

(https://labor.moel.go.kr/pap/sysGuid/accnPbanSys.do)을 통해

조합의 일반회계, 보건후생위원회 회계, 복지위원회 회계, 쟁의기금관련 회계에 대하여 공시중.

 

- 앞으로 매년 정부정책에 맞게 매년 회계공시를 진행할 예정임.

 

- 이와는 별개로 우리조합에서는 2012년 이후 매년 공인회계사를 통해 1년에 1차례 외부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내부 회계감사위원들을 통해 1년에 2차례에 내부회계감사를 실시하고 있음.

 

알림2. 노동조합의 결산결과와 운영상황 공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11조의 8에서는 노동조합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매년 공포하도록 규정함.

 

- 우리조합에서는 매년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조합을 대표하여 선출된 대의원들에게 모든 회계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보고하고 이를 정기대의원대회에 부의-통과시킴으로서 관련 시행령을 준수하고 있음.

 

- 이와는 별개로 시행령 제11조의9항에서는 공시시스템에 공표할 경우 시행령에서 명시한 노동조합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명시함..



2024.03.12


                      인천항운노동조합 기획총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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