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9-05-10 11:25:05
조회 : 2,260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알려드립니다.
알 림
2019년 05월 20일에 치르는 임원선거는 공명정대하고 투명한 선거를 치르기 위하여 선거일 이후부터 당선자가 확정시 까지 선거관리규정에 명시되어 있지만 조합선거 관리 위원회에서는 임원 입후보자를 포함한 조합원은 선거와 관련하여 선거기간 중 금지되는 행위를 할 수 없음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1. 규약 및 조직요강에 위배되는 행위.
2. 타 후보자에 대한 중상, 모략, 비방 등으로 공정한 선거를 저해하는 행위.
3. 매수, 금품 및 향응제공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행위.
4. 선거사무를 방해하는 행위.
5. 조합자치에 반하여 선거와 관련한 외부단체, 비조합원의 지원을 받는 행위.
6. 기타 공정선거를 저해하는 행위로 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한 행위.
7 상기 내용에 없는 사항은 조합 선거관리위원회 결의에 따른다.
※ 조합 홈페이지에 위 내용을 게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위하여 최선을 다 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 선거관리위원회 연락처 : ☎ 777-3990
2019. 05. 10
인천항운노동조합 조합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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