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일 : 2018-07-17 09:47:48 조회 : 1,490

2018년 임시대의원대회(2018. 7. 10) 결의사항 공지

2018년 임시대의원대회(2018. 7. 10)회의결과

 

 

회순 5번 규약 개정, 회순 6번 선거관리규정 개정

 

71일부로 내항부두운영()가 정식출범함에 따라 기존의 10개 현장관리사무소가 6개의 현장관리사무로소 재편제 되므로서 이에따른 제규정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서 특별히 규약개정안 중에는 대의원의 임기를 의장단 임기와 같이 3년으로 하고 집행부 및 항만하역외 조합원의 정년은 고령화시대에 따른 육체 노동자의 노동가능 연령이 65세로 할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65세 정년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선거관리규정 중 임원 선거관련 사전에 등록하고 등록전일까지 현 직책 사직서 제출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순 7번 선거관리위원

고삼용, 정지관, 서완규, 임진서, 김경민

 

회순 8번 운영위원 (당연직외)

공동배치실 실장, 전체현장관리사무소장(29)

 

 

회순 9번 인사위원(당연직외)

박흥수, 안부광, 김일동, 배철수, 김영선, 임호섭, 연제관, 이우섭, 김응식

 

회순 10번 연맹파견대의원(위원장, 부위원장, 부서장 외)

공동배치실 실장, 전체현장관리사무소장, 전체대의원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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